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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1.3 정책 와 다 풀었네!!!!

by whTl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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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1.3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이번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거래 단절과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정책을 발표한 듯싶네요

전매 제한부터 중도금 대출등 많은 부분을 완화했는데요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최대 1년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이었던 제한을 3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이었던 제한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 기타
1년 6개월 없음

·실거주 의무 폐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깐 만든 정책인데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 거주할 사람만 청약하라고 한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자 의무 거주를 부과했습니다.

  현황 개선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폐지
공공재개발 2년
조치계획 법 개정 완료시 부과된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HUG(주택 도시 보증 공사)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었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으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현황 개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12억원 이하 분양가 제한 없음
조치계획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3년 1분기내 시행

·특별공급 기준

청약 시 특별공급 배정 상한 기준 9억 원을 폐지하고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을 허용했습니다.

  현황 개선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년 2월)

·청약 제도 완화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가 또 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의무도 폐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계약취소, 당첨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주택 소유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현황 개선
내용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폐지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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