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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1.3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이번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거래 단절과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정책을 발표한 듯싶네요
전매 제한부터 중도금 대출등 많은 부분을 완화했는데요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최대 1년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이었던 제한을 3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이었던 제한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실거주 의무 폐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깐 만든 정책인데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 거주할 사람만 청약하라고 한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자 의무 거주를 부과했습니다.
현황 | 개선 | |
실거주 의무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 폐지 |
공공재개발 2년 | ||
조치계획 | 법 개정 완료시 부과된 실거주 의무 해제 |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HUG(주택 도시 보증 공사)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었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으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현황 | 개선 | |
중도금 대출 보증 | 분양가 12억원 이하 | 분양가 제한 없음 |
조치계획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3년 1분기내 시행 |
·특별공급 기준
청약 시 특별공급 배정 상한 기준 9억 원을 폐지하고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특별공급을 허용했습니다.
현황 | 개선 |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년 2월) |
·청약 제도 완화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가 또 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의무도 폐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계약취소, 당첨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주택 소유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현황 | 개선 | |
내용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폐지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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